고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학문 탐구로 넓고 다양한 진로
국제통상학 전공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학문을 탐구함에 따라 졸업 후의 진로가 넓고 다양한 편입니다. 국제무역 관련기업, 외국인 기업, 통상정책 관련 정책기관, 국제금융 관련기관, 공공기관 및 중국/일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부문(국책연구원, 기업연구소, 대학 등)의 통상전문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 및 벤처창업도 가능합니다. 국제통상학과가 포괄하는 학문적 범위 만큼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 국제무역 관련 기업, 무역업체,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 현지법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양이 필요한 기업체 등
- 통상정책 관련 정책기관, 국제금융 관련기관, 공공기관
- 국책연구원, 통상 및 무역관련 기업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관
- 관세사, 물류관리사, 세무사, 무역영어, 사이버무역사, 국제무역사
- 벤처창업 및 자영업
자격증 정보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종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던 [무역 실무 능력 인정시험]이 변경된 것이다. 대체로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 시험을 준비하지만, 대학생들의 응시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국제교역 분야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사람은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우리나라의 국제 교역규모가 해마다 10%이상 늘고 있고 또 수출입만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천명되고 있는 만큼, 무역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자격증 보유자를 인사고과시 우대해주고 신입사원 선발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업체들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사
관세사(Certified Customs Broker)란 무역업체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관세환급 및 관세법상의 행정쟁송을 대리하며 관세상담과 자문을 하는 전문자격인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사법에 의하여 수출입통관대리, 관세환급업무, 관세법상의 행정쟁송대리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자문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오늘날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라 국가간의 자유무역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관세사의 업무와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관세사 시험은 제 1차 객관식 시험과 제 2차 주관식 시험으로 구분하여 관세청장이 시행한다.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는 물류의 기능인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및 정보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우선 물류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거나 물류기술을 개발하는 기획파트에서부터 수송 및 배송의 관리업무를 주업무로하고 있다. 수송 및 배송의 업무분야 중 물류창고 및 자재, 재고 관리업무도 연관되어 하게 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류센터운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경력이 쌓이게 되면 물류컨설팅의 작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