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5342
- 분류
- 현장실습
- 작성일
- 2022.11.29
- 수정일
- 2024.02.28
- 작성자 최성경
- 조회수
- 764
[현장실습] 현장실습 통합운영 관련 전공학점 인정 안내
※2023학년도표준(일반)현장실습-IPP장기현장실습 통합 운영 관련 학점인정 안내
기존IPP장기현장실습의 경우,학과사전 승인 이후 전공학점 최대6학점까지 인정 받았었으나
표준(일반)현장실습-IPP장기현장습 통합 운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표준(일반)현장실습 과IPP장기현장실습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2-860-7790)
★ 재학 중 최대24학점까지 현장실습 학점 취득 가능. 단, 전공학점 인정은 최대12학점까지
* 현장실습 규정 제12조⑦항 관련 :현장실습으로 전공12학점 이상을 이수하더라도
학과 졸업 사정 시에는 최대12학점까지만 전공 인정 가능
->성적표에 현장실습 학점이12학점을 초과되어 종별 전공선택으로 표기되더라도
학과 졸업 사정 시에는 12학점만 전공 선택으로 인정하며 잔여 학점은 일반(교양)학점으로 수기 체크 합니다.
->방학제+학기제 연계의 경우, 방학제는 일반학점 / 학기제는 전공선택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방학제,학기제 모두 전공 선택 표기 되어 학생의 본인 전공 학점 계산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 전공은 최대 12학점까지)
_추가 22.12.21
★ 전공 선택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된 기업의 운영 계획서 학과 제출 필수.
학과에서 운영계획서 검토 후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결정.
_ 추가 24.02.23 조교이메일 추가 (shdmf4223@inha.ac.kr)
_ 이메일 양식 "학번/이름/인정받고자하는 학점 (전공/일반)" 해당 내용 포함하여 이메일 송부
※ 학과로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인사말과 마침말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첨부파일만 보내는 행동은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학점인정신청기간은 현장실습센터에서 안내받은 기간이므로, 기간엄수하시길 바랍니다.
-> 운영계획서의 담당 직무의 학과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 학점 인정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 학과에서 전공 인정 여부를 별도로 연락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학생만 전공 인정 여부 확인합니다. (_추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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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_추가 2022.12.21
① 2023학년도 이전IPP장기현장실습 전공선택 6학점 인정/ 2023학년도 이후 표준현장실습 전공선택 18학점 인정
->최종인정학점 :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교양)학점 12학점
② 2023학년도 이전 표준현장실습 전공선택 6학점 인정/ 2023학년도 이후 표준현장실습 전공선택 12학점 인정
->최종인정학점 :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교양)학점 6학점
③ 2023학년도 이후 (IPP)현장실습 전공선택 12학점 인정 / 2023학년도 이후 표준현장실습 전공선택 12학점 인정
->최종인정학점 :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교양)학점 12학점
④ 2023학년도 이후 방학제 현장실습 전공선택 6학점 인정 / 2023학년도 이후 표준현장실습 전공선택 12학점 인정
->최종인정학점 :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교양)학점 6학점
+) 추가 2024.1.19
국제통상학과 복수전공자 전공학점 인정 불가
국제통상학과 주전공학생만 전공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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